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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필수로 해야하는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및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2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2월에 진행 되며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정산 기준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개인은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금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 탭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세금모의계산" 다음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아래의 작은 화살표를 클릭, "2022년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다음화면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급여칸 기입 후, 아래 소득공제부분 기입 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⑦부분의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부분이 (-인경우)환급 또는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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